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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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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15:19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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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출산일로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모두 1천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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