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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미국 로또 투자 빌미로 수억원 가로챈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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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14:41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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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운영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2월27일부터 같은해 5월27일까지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 환급 수수료,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총 6억46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 종목과 유사한 허위의 '메가밀리언볼', '빌리아드볼'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가상 투자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실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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