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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3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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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1 10:38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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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천622건에 31억 6천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소에 대해서 8억 500여 만원,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소에 대해서 4억 6천여 만원이 각각 감경되어 부과된 금액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년 1천526건·19억 7천여 만원 대비 96건·11억 9천여 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됩니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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