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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상습 음주운전 일삼은 50대 남성 구속…소유 차량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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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6 11:22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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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차량.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압수된 차량.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A씨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간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 소유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A씨의 차량 압수는 지난 6월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 발표 이후 제주에서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경찰은 재범우려가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음주운전자의 재범 차단 및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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