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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고액체납자 소송 끝에 5억1천4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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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7 14:15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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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민사소송 제소 현황제주도의 민사소송 제소 현황

제주도가 고액체납자의 은닉한 재산을 소송 끝에 5억1천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등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체납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 명의 아파트와 차량을 체납자의 직원 B씨에게 이전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111백만원이 부과되자 보유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제주도는 체납자들이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민사권리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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