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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의사 처방없이 ‘한외마약’ 판매 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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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11:34 조회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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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의사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약국 2곳이 적발됐습니다.

한외마약이란 일반의약품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을 뜻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개소에 특별점검한 결과 약국 2곳이 처방전 없이 조제와 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A약국은 환자의 증상·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한 조제약 판매와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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