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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119구급차 택시처럼 이용하면 안 돼요"…제주소방, 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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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 14:24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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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비응급환자 이송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 이송이 불필요하거나 신고취소, 환자없음 등으로 인한 미이송 건수는 2021년 1만9천953건에서 지난해 2만1천933건으로 9.9%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음주 후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등 일명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도 전체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새벽 2시쯤 한 도로에서 "춥고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신고자는 병원 이송은 원치 않고 시내까지만 태워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외래 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택시를 이용하듯 병원으로 가자고 한다거나,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등 응급을 요하지 않는 119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단순 치통,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같은 비응급신고로 실제 응급환자가 119구급대의 도움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119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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