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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법무부, 제주국제공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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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 15:40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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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공항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A씨를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7일 새벽 0시 42분까지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공항 5곳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가 결합된 흉악범죄 게시글을 작성해 6차례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해당 글을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발견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로, 작성자는 해외 IP로 우회 접속한 뒤 게시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주공항 테러예고 게시글을 올라오자, 제주경찰청장 현장 지휘 아래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수색견 등을 투입해 공항 내부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다행히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관과 기동대 인력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3천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어제(2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씨와 함께 프로배구 선수단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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