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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시술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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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14:54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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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를 위한 기존 소득기준과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소득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됩니다.

또 기존 시술별 제한이 폐지된 만큼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는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에게는 난자 동결비도 지원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난임부부들의 난임예방과 극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난임과 우울증 상담센터’를 2025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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