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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이사장 상근 전환 담긴 ‘4.3평화재단 조례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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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30 11:59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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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전환 내용을 담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달(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4.3평화재단 조례안에 수정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이사장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됐고, 이사장 임명은 공개모집→임추위 추천→이사회 의견 제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이사회 의견 제출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상호존중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는 기존 당연직에 제주도 소관 담당실국장을 비롯해 도의회 사무처장, 교육청 4.3교육 담당 실국장 2명이 추가되며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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