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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1심서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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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16:09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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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지사와 함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겐 벌금 500만원,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겐 벌금 400만원, 경영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꼐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4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실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는 협약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 지사의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협약식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오 지사가 가담한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며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합리적인 판결이라 생각된다.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하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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