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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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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6 15:27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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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양식광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산물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합니다.

지도·단속은 관내 양식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현황을 점검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50개 양식장에 대해 수산물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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