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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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3:59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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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 바다를 지키고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기름·폐기물·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양오염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고 이후에는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포상금 심의과정을 거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오염의 경우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바다에서 기름 등의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오염상황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14건, 8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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