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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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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7 14: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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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속반 4팀을 편성해 불법 산지전용, 입목훼손행위, 산림 내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실태 점검 및 원상복구 추진, 생활쓰레기 등 상습투기·적치 지역, 산림 내 취사·흡연·소각·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캠페인 실시, 홍보물 배부, 드론 활용 현장계도, 불법행위 빈도가 높은 지역과 국유림 내 현수막 설치, 서귀포시청 블로그 게시물 등의 홍보 활동에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단속 외에도 산림녹지과·자치경찰단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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