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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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6 17:00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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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입니다.
융자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융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의 금리로 제공돼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입니다.
또한, 더 많은 농어가와 생산자단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설립 3년까지는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신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귀어인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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