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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어선원직불금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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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6 17:0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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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천만원 미만, 세대 합산 4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어선원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해 어선원 당 최대 13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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