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제주 전통사찰은 종교 공간 넘은 역사문화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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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30 10:43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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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제주도의회 길상회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에게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해제, 보존구역 조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또한 보수·정비사업, 문화행사 등 보존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이 아니라 시대의 흔적을 담은 역사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도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철남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열 수 있다”며 “제주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불자의원 모임인 길상회는 올해 3월 전통사찰 보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모두 12곳의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시 지역은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를 비롯해 보덕사, 불탑사, 월정사, 제석사, 천왕사, 월성사, 월영사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법호사, 선광사, 약천사, 남국선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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