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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제주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6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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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5 15:56 조회1,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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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 4,218건에 대해 963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9천422건, 금액으로는 51억7천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7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전체 세액 중 50%는 7월, 나머지 50%는 9월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꼭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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