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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제주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요건 대폭 완화...오는 2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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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8 14:07 조회1,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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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혜택 폭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작년보다 10만원 상향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후에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도는 우선순위 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인 최대 150만원, 2,3순위 대상가구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는 1.5%인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천224가구에 약 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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