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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제주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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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0 15:35 조회1,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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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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